[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2021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의 인상여부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극명한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나와 정부와 기업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재계는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시행령의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25일 헌재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임금을 환산할 때 주휴수당(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일 급여)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5조 1항 2호)의 조항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지난 2018년 12월, 주 단위 임금을 시간 임금으로 환산할 때 1주 동안의 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기업계는 “산정되는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늘어나면서 지급되는 임금의 액수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고 고용주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시행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위헌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대해 헌재는 “시행령의 내용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개정된 시행령으로 시간급여를 환산할 때 시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된다”라고 의견을 냈다. 

노동계는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주 단위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확대하는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재계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매년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의 가중,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의 침체가 극에 달한 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것이다.  

헌재의 공식 판결이 나온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식입장을 통해 “시행령은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면서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기술적·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정부와 기업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기업계는 코로나 정국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대해 현 정부가 고강도의 조치로 견제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 의사를 표출해 왔다. 그러나 정부 역시 기업에 대한 견제 기조를 상당히 일관적으로 유지함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