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pixabay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국내 시중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주식거래세를 동시에 매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투자자들이 이중과세를 피해 해외 시장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 없이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0.1%포인트(p) 낮춰 0.15% 수준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1~12개월 동안 여러 자산 간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손익 통산과 손실이 있으면 3년 동안 수익에서 손실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이월공제가 설정된 점이 긍정적”이라며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대규모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취득시기(양도세가 산정되는 수익 계산 시작 시점)를 2022년 말로 고정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염동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소득을 기록한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600만명)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30만명에 불과하다"라며 "대부분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감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폐지가 예상됐던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와 함께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염 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식에 대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증권거래세의 폐지 계획을 함께 발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의 눈이 해외로 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투자자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이다. 국내 양도소득 3억원 이하 주주에게 적용되는 세율(20%)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최근 코스닥의 하루평균 수익률은 0.85%이다”라며 “코스닥에 1억원을 투자하면 수치상 22일 만에 비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자로서는 충분히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은 70% 이상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미국의 경우 주식을 매도할 때 SEC Fee(0.00207%)만 내면 된다, 변경될 증권거래세(0.15%)보다도 훨씬 낮다”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에 이번 개편안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증권사들은 최근 미국주식에 대한 최저수수료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해외주식의 중개수수료는 국내주식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환 수수료를 포함하면 해외주식 거래수수료율이 40bp 내외로 5bp 수준인 국내 위탁매매수수료 수수료보다 훨씬 높다”라며 “해외주식 활성화는 국내 증권사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 말에 발표 예정인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9월 초에는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즉,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율과 이월공제 기간의 확대, 비과세 한도액이 2000만원보다 높게 설정될 수도 있다.

김대준 연구원은 “향후 이번 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언제든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며 “미리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