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삼성중공업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해양생산설비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티에스에스-지티(TSS-GT) 회사 직원 10명은 전날 거제조선소에 건조 중인 해양생산설비 출입구를 통제하고 공사 현장을 점거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10월부터 2020년4월말까지 삼성중공업의 발주를 받아 부유식 해양생산설비에 대한 케이블포설작업, 관철작업, 배관작업 부문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TSS-GT는 미지급 대금은 약 20억원이며, 그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18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하도급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공사에 대한 대금은 모두 지급했다는 것.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에도 협력사와의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