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헌재에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에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데 주휴수당도 반영된다는 의미가 담겼다”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한 식당 주인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해당 사업주는 앞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 소원을 냈다.

해당 항목에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휴수당 시간은, 근로자가 주별 규정 근로시간을 충족시킬 경우 지급되는 수당에 상당하는 유급휴일을 의미한다.

주휴수당 시간에는 근로자의 실제 노동력이 사업장에 제공되지 않는다. 업계 일각에선 이 같은 사실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 내용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는 시선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는데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