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3주년 되는 날이다.

24일(현지시간) 명보 등 홍콩언론에 따르면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이 이날 입법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콩보안법이 오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30일 개최되는 20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이 2차 심의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8일 회의를 시작해 마지막 날인 30일에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리 장관은 통과 시 법이 시행될 가능성 관련 질문에 “통과되는 즉시 바로 홍콩 법률이 되며, 당일 바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인 탐이우충 민주건항협진연맹 주석은 “홍콩보안법 형량은 최소 5년이고, 최장 10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정부 인사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미국 측에 제공해 제재받도록 하겠다고 위협한 사례가 있었다”며 “홍콩보안법 시행이후 이런 행위는 '외국 세력과 결탁'으로 처리돼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에서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정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등을 금지·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