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픽사베이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공존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앞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
#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와 달리 배당소득이 별도로 분리 과세되는 점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
#"2000만원의 연소득과는 거리가 먼 소액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부동산 시장처럼 정부가 지나친 개입 시작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25일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 발표에 금투업계와 투자자들의 반응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 적용으로 가닥 잡음에 따라 이중과세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일단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고 팔때마다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것에 부담스러워 했다. 소일거리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심이 낮았다. 하지만 노후 보장을 위해 투자에 뛰어들은 5060 은퇴족들은 2000만원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증권업종은 디스플레이업종과 화장품 업종과 함께 하락률 상위 3개 업종에 랭크됐다. 이들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 낙폭 △2.27% 대비 훨씬 큰 폭인 △3.58% 하락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개인투자자는 “개미(개인투자자) 관점에서 이번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대부분의 개미로서는 양도차익 2000만원보다 증권거래세 0.1%의 하락이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얻는 투자자는 5%(30만명)에 불과하다.

이어 해당 투자자는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개인들의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이 주식시장에 미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처럼 규제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증권업계는 대부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부정적인 입장도 담겼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향후 주가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만의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도입 이후 늘어난 세금에 대한 우려가 매도가 속출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었지만, 이번 발표는 2022년 말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밝혀 충격이 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염동찬 연구원은 “양도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국내 주식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해외주식에 대한 비과세 범위보다 국내주식에 대한 범위가 훨씬 크게 설정되어있다”라며 “해외주식보다 국내주식이 세금에서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염 연구원은 “증권거래세가 인하에 그쳐 이중과제에 대한 부담이 생긴것과 손익통산 범위에 배당수익은 빠진 점이 아쉽다”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손익 통산에서 자본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자료=기획재정부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수석연구원은 “연 2000만원 금융투자소득 비과세는 기대 이상이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정부가 '세수 중립적' 개편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결국 증권거래세수가 양도소득세 성격의 세금인상에 상응하는 만큼의 인하가 예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두산 수석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긍정적 효과 때문에 양도소득 과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 제공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과 자산관리 시장 발전으로 증권사 또한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부터 소액 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 없이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할 방침이다. 또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0.1%포인트(p) 낮춰 0.15% 수준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일례로 2023년 코스피에서 주당 10만원의 A주식 500주를 5000만원에 매입하고, 이후 A주식이 주당 12만원으로 상승해 6000만원에 매도해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현행제도에서 세금이 15만원, 변경된 제도로는 9만원만 내면된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앞선 경우에는 양도금액 6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25%) 15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변경되는 제도에서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다만 양도금액 6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인 9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또 다르다. 예를 들어 코스피에서 주당 7만원 B주식 2000주를 1억4000만원에 매입한 뒤, B주식이 주당 10만원으로 오르자 이를 2억원에 매도했다. 이때 양도차익은 6000만원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현행 50만원, 변경된 제도는 830만원이다.

변경된 제도는 양도차익 6000만원 중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4000만원의 20%(3억 이상 차익분은 6000만원+차익의 25%)인 800만원의 양도소득세와 함께 양도금액 2억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 30만원을 합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