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2G 종료 이후 011·017 등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하겠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이날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G 이용자들은 01X 번호 그대로 3G·LTE·5G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2G 이용자들은 지난해 5월 01X 번호를 유지하겠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10월 패소한 바 있다.

2G 서비스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01X 번호는 내년 6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