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 사진=롯데지주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 해임안을 담은 정관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일본 롯데 이사회는 예상대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신 회장 경영도 이어지게 됐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롯데홀딩스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한시간 동안 주주총회를 열고 잉여금 배당 등 회사 제안 안건을 모두 승인했다. 반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회장이 제출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건과 정관 변경 건은 모두 부결했다. 

신 전 회장이 제시한 정관 변경 안은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의 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결격사유 신설 등이 담겼다. 모두 신동빈 회장 경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제시된 안건이다. 

앞서 신 전 회장은 지난 4월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사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재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주제안을 제출한바 있다.

신 전 회장의 신동빈 회장 해임안은 부결됐지만, 롯데 홀딩스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 갈등 불씨는 지속될 것이란 게 재계 시선이다. 신 전 회장이 해임안 부결의 경우 일본 회사법 854조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어서다. 

다만 재계는 이번 주총을 포함해 향후 경영에서도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 전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2015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신동빈 회장 해임안을 제기했지만 모두 실패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3월에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오히려 신동빈 회장 경영체제가 공고해진 상태다.

우호지분 역시 신동빈 회장에게 유리하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 10.7%, 관계사 6.0%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지주회와 관계사들은 신동빈 회장 우호지분으로 분류된다. 신동빈 회장 또한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동주 회장의 '신동빈 흔들기' 행보가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는 반응도 있다. 신동빈 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됐지만 그 해 10월 출소와 함께 경영에 복귀했고, 2019년 2월 다시 대표로 추대됐다. 이후 공석으로 남았던 롯데홀딩스 회장 자리에 오르며 롯데 경영을 진두비휘 할 수 있는 입지로 다시 올라섰다.

신동빈 회장이 경영 현안에서 보여주는 결단력으로 볼 때 우호지분들의 이탈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자사 유통업에 장기간에 걸쳐 10조원 이상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결단과 더불어 오프라인 매장 축소 의지를 밝혔고, 이커머스 통합 플랫폼의 출범도 이뤄냈다.

경영 행보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계열사 구조조정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신 회장이 구상하는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 정리'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되는 부문은 그룹 양대 핵심 축 '유통(롯데쇼핑)'과 '화학(롯데케미칼)'의 수익성 제고다. 각 사업 부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그룹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항이다.

롯데그룹 유통 사업 핵심인 롯데쇼핑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대비 74.6% 급감했고, 롯데케미칼 역시 2012년 이후 첫 영업손실을 내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