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검찰이 금융감독원의 검사 종결을 미끼로 이종필(42) 라임자산운용(라임) 전 부사장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의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엄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해 9월께 라임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를 조기에 종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엄씨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은 아니며 사기업체 직원이다. 그러나 검찰은 엄씨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이 엄씨에게 금감원 검사 조기 종결을 청탁한 지난해 9월은 금감원이 편법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라임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때다.

당시 금감원은 라임에 대해 파킹 거래, 부실 자산 매각, 수익률 돌려 막기, 도미노 손실, 좀비기업 투자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알려진다. 

또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이미 라임으로부터 환매와 관련한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았으며, 이후 투자자 손해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모니터링을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