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정부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 강도높은 규제에 들어간다. 이자율부터 6%를 넘을 수 없게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 22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은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관계 부처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전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 및 제도개선에 나선다.  

먼저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이자를 기존 24%에서 6%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는 상법상 상거래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불법 대부업자 및 사채업자도 상인으로 보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해도 합법적인 업자와 마찬가지로 최고 금리 수준인 24%까지 이자를 받는 게 가능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브리핑에서 "법상 상업을 영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6%"라며 "불법 사금융은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법체계와 관계 등을 고려해 6%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연체시 이자를 포함해 재대출을 받게 하고 이 원리금 전체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출계약에도 못한다. 최초 빌린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말로 계약을 하는 등 계약서 없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출분쟁시 대출업자가 계약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도 부담한다.

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처벌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현행법상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상품명을 배껴쓰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종래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서민금융진흥연합회’ 식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를 펼쳐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행 벌금 3000만~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관계 부처는 이같은 제도 개선책을 포함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 사금융에 칼을 빼어든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불법 사금융 신고가 최근에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제보는 지난해 20건에서 지난 5월 33건으로 뛰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에 따른 불법 이득은 필요 시 적극적으로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