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전년 대비 16.7% 오른 2018년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국내 미취업자의 약 30%가 최저임금의 일자리를 잃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이는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한경연은 최근 공개된 한국복지패널 최신자료를 사용해 2017년에 2017년 기준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2018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2018년 최저임금 적용그룹을 추려냈다. 이후 최저임금 적용 그룹과 최저임금 비적용 그룹의 2018년 취업여부를 추적조사 및 비교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하는 방법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비교집단(최저임금 비적용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알 수 있다. 그렇기에 한경연은 비교집단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비교집단은 최저임금 적용집단과 근접한 최저임금 차상위 120%, 130%, 150% 집단으로 구분해 추정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2017년을 기준으로 당시의 최저임금(6470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나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7530원) 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정의했다.  

한경연의 분석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비교대상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상위 120%를 비교집단으로 했을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은 약 4.1%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상위 13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취업률이 약 4.6%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차상위 15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취업률이 약 4.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취업률은 4.1% 포인트에서 크게는 4.6% 포인트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측은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집단 미취업 비율의 약 27.4~30.5%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면서 “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 가량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론 정리에서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단일화 돼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추후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