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LG전자가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리했다.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와 그룬디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르첼릭(Arcelik)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 연말에 진행될 예정이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출처=LG전자

이번 소송은 LG 양문형 냉장고의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릭이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는 가운데 LG전자가 제동을 걸었고, 법원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의 특허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