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LG전자가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리했다.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와 그룬디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르첼릭(Arcelik)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 연말에 진행될 예정이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송은 LG 양문형 냉장고의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릭이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는 가운데 LG전자가 제동을 걸었고, 법원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의 특허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홍 기자
rgdsz@econov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