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재포장금지 규칙이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1 과자·음료 제품 등에 대한 ‘재포장 금지’ 제도 집행 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재포장금지 규칙이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이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재포장 금지 관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된다.

다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재포장 금지 예외기준’ 세부지침은 유예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사항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재포장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환경부 측이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세 달간 적응기간을 거치게 된다.

동일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함께 평가한다.

이후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유통과정 가운데 다시 포장되고 있는 포장재 감축은 필수 과제”라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과 기업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세세히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