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권거래세는 점짐적으로 낮추면서, 양도소득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출처= MarketWatch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투자자들이 손익계산에 빠졌다. 양도세가 확대되는 반면, 주식거래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금융자산의 손실와 이익을 합쳐서 계산하는 손익통산과 이를 이월할 수있는 제도적 뒷받침만 있다면, 증권시장이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당분간 거래세와 양도세를 당분간 함께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효과 보려면 손익통산·이월공제 제도 필요


양도세 부과 대상이 소액 개인투자자까지 확대될 것이 예상되면서,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운동'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수의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과세 기본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소수의 투자자와 장외거래한 투자자 등이 최대 33%를 내고 있는데, 이 부과 대상을 개인 투자자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식 거래 양도가액의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업계와 투자자들이 주장해온 '주식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주식 매도가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거래세로 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과거 한국은 양도소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과가 쉬운 거래세를 도입했다. 다만 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는 공정하게 양도소득을 부과할 수 있는 기술적 증진을 이룬 상태라는 점에서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확대에 대해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 확대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손익통상이 범위가 커지면 위험자산의 수익의 변동성이 축소되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은 자산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미실현 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빨리 실현하는 '손실회피 성향'을 나타내지만,  이원공제로 평가손실이 발생한 자산의 처분을 이끌어 낼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손익통산이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고, 이월공제의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금융손익을 포괄적으로 합산하고 이월공제 기간 역시 무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상장주식과 채권·비상장주식·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해당 자산 내에서만 손익을 합산하고 이월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대만에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위축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지나친 일반화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1989년 양도소득세를 시행후 주가에는 큰 충격이 나타나진 않았다. 이후 ‘거품경제’ 붕괴 등을 이유로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의 경우도 단순히 양도소득세 도입 때문에 주가하락이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양도소득세 전면 철회  이후에도 눈에 띄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염동찬 연구원은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통한 일반화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익통상 확대를 통해 시장에 긍정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유리


개인투자자로서도 양도소득세가 거래세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는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대금에 비례해 세금이 발생하고, 양도소득세는 시장의 수익률에 따라 편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9년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거래세 인하와 함께 세수가 감소했고, 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된 1999년 이후의 세수는 거래세만 있었던 시기의 세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만큼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연초에 100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해서, 연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연간 거래 횟수를 이용해 세후 자산 가치를 계산해 봤다. 거래세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거래 1회당(매수 후 매도) 당 0.25%, 양도소득세는 25%로 산정했다.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20~30%와 일본의 20.315%를 참고한 것이다.

조사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모든 구간에서 양도소득세가 유리했다. 이익이 발생할 때도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양도소득세가 세금을 적게 냈다. 다만 거래가 적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거래세가 유리하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 세법에 따르면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은 거래세만 부과하고, 대주주의 거래는 장내에서 거래라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왔고, 2021년 4월부터는 현재의 시가총액 10억원에서 시가총액 3억원 대주주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하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세수 예측이 어려워져 세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 증권거래세입이 연평균 5조원 가까이 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당분간 거래세를 일부나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염 연구원은 “현재 금융시장은 양도소득세 범위 확대와 거래세 인하 과정을 이어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맡긴 연구 용역 결과가 6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