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코로나19 전문의가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낮은 경증 환자는 자가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고위험군 환자에게 치료를 집중하기 위함이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중앙임상위는 그간 확진 환자 임상경과와 치료결과에 따라 확인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으로 악화할 확률이 10% 이상으로 정의했다.

이들이 제시한 고위험군 환자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Quick SOFA(qSOFA) 1점 이상 △당뇨·만성 신질환·치매 등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이와 달리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의 50세 미만 성인 중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당뇨·만성 폐질환·만성 신질환·치매 등 기저질환이 없는 명료한 환자는 중증 단계 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556명 중에 10명(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환자들 중 의료인 진단에 의해 호흡수가 22회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환자가 중증 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778명 중 단 1명(0.12%)밖에 없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근거해 중앙임상위는 중증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저위험 환자 중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만 있다면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저위험 환자들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임상위는 환자 분류와 입원기준 변화 시 추가 병상을 최대 59.3%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격리해제 기준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