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KB증권 지키세 시즌 2 유튜브 화면 캡처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최근 증권시장에서는 일명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개인들의 공격적인 주식 투자가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이에 KB증권은 주식투자를 시작했지만, 막상 그에 대한 세금 문제가 아직 어려운 ‘동학개미’를 위한 콘텐츠인 지금 키워야 할 세금지식(지키세) 시즌 2를 제작했다. 

지키세 시즌2는 주식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현금,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등 5개의 영상으로 구성됐다. 또한 영상 내용 중에는 베테랑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꿀팁’도 포함돼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장내거래시 자동…장외거래는 직접 신고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지출된다. 꼼꼼한 투자자들은 눈여겨보지만, 다만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이라면 액수가 작으므로 일종의 ‘수수료’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해당 주식양도가액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때 주식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기업, 외국 법인이라도 코스피, 코스닥 등 국내증권시장에서 양도된 주식이라면 거래세를 내야 한다. 양도는 유상거래에 의한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게 말해 돈을 주고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넘기는 경우는 ‘증여’이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소유주식을 상속했을 때는 주식거래세를 내지 않는다.

▲ 출처=KB증권 지키세 시즌 2 유튜브 화면 캡처

그렇다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낼까. 보통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증권사의 매매체결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그럼 양도할 때마다 매매대금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떼인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이를 대신 신고해 준다. 이를 거래징수라 한다. 만약 장외매매와 같이 거래징수 범위가 아닌 방법으로 매매하면 투자자가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양도가액의 0.45%가 원칙이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KOTC 시장의 최종 세율은 0.25%이다. 코넥스 시장은 0.1%이다.


배당소득세, 배당결정 시기와 지급시기 다를수 있어 유의


다음은 주식은 가진 투자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배당에 관한 세금인 배당소득세이다. 배당소득이란 간단히 말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배당에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배당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현금배당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주식을 받는 주식배당, 현물로 받는 현물배당이다.

왕현정 세무사는 “흔히들 자신의 계좌에 돈을 받는 날짜를 소득발생일로 여기시는데 사실 배당소득의 기준시기는 해당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주기로 한 날인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라며 “상법상 배당 결정과 지급에는 1달의 유예기간이 존재한다. 이에 배당금의 기준시기와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을 결정한 회사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배당금은 올 1월에 지급했다. 이 소득 과연 언제 소득으로 분류될까? 많은 투자자가 올 1월로 배당을 받았으니, 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나 법적으로는 작년에 발생한 소득으로 봐야 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이거나 장외거래 경우에만 


▲ 대주주 분류 지분율, 시가총액 기준  출처=KB증권 지키세 시즌2 유튜브 화면 캡처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매매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만약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대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일정기준인 사람을 말한다.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본인 등이 지배적 영향을 행사는 법인까지를 포함한다. 단 최대주주의 경우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까지 해당한다.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보유기준,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비상장 4% 등이다. 이와 관련해 왕 세무사는 “전년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다음 년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주주를 피하기 쉬울 수 있다”며 “절세를 위해 해당 기업의 결산일에 맞춰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조절한다면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년도기준 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주가가 올라 시가총액을 기준을 넘어도 대주주로 분류되진 않는다”라면서도 “이후 추가 매수를 통해 지분율까지 기준을 넘는다면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기준 세율은 대주주의 경우 장내, 장외 구분 없이 1년 미만 보유 33%, 1년 이상 보유분은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면 22%, 3억 초과면 27.5%이다. 소액주주는 장외거래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중소기업의 경우 11%, 중소기업이 아니면 22%이다. 중소기업의 구분기준은 회사공시 내용에 따른다.

▲ 출처=지키세 시즌 2 유튜브 화면 캡처

국내기업이 외국시장에 상장한 주식은 해외주식?


해외주식도 많은 투자자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다. 그러나 이에 세금이 붙는다는 이야기에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모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은 기준은 무엇일까.

만약 미국 애플이 한국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어진다면 이는 해외주식일까, 국내주식일까. 답은 국내주식이다. 우리나라 세법상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면 해외주식에서 제외돼, 국내주식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내국법인 발행한 주식이 나스닥과 같은 해외시장에 있다면 해외주식이다. 즉 거래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다.

▲ 출처=지키세 시즌 2 유튜브 화면 캡처

또 해외주식의 경우 거래는 달러와 같은 외화로 이루어지지만, 신고와 납부는 원화로 변환해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주식 주문날짜가 아닌 주식을 거래한 실제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매도의 경우도 실제 계좌로 대금이 들어온 날이 기준이다.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실제 거래되는 환율이 아니라, 국가의 기준환율이다. 기준환율은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환율로 서울외국환 홈페이지에 매일 고시된다.

왕 세무사는 “그날 환율에 따라 실제 이익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세법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일괄적으로 22%이다.

▲ 출처=지키세 시즌 2 유튜브 화면 캡처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는 1년에 2번 예정신고와 필요에 따라 확정신고가 가능하다. 각 반기 이후 2개월 이내에 가능한데, 1~6월 상반기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이다. 해외주식은 1년에 1번 확정신고만 가능한데,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왕 세무사는 “주식 양도세소득세에 대해선 납세자별로 연간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며 “2020년부터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손익통산 신고로 이를 합산해 250만원 공제된다”고 말했다.

만약 소액주주가 올해 장외거래를 통해 대기업 주식을 매도해, 상반기에 3250만원 이익, 하반기에는 1000만원 손해, 해외주식에서 1000만원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투자자의 최종수익은 1250만원이다.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대한 세금, 220만원을 내면 된다.

왕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이 주소지 담당세무서에 신고기한 내 자진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된다”고 강조했다. 무신고 가산세는 원래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적발 시 40%까지 올라간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로 하루당 납부액의 0.00025%씩이 가산된다.

이어 “만약 손해로 인해 낼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 경우 소명만 된다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출처=지키세 시즌 2 유튜브 화면 캡처

이홍구 KB증권 WM 총괄본부장은 “최근 ‘동학개미’라는 이름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신규참여와 해외주식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세금에 대해 알고 투자하는 것이 투자수익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로 자산관리 세금지식 브랜드인 지.키.세를 꾸준히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키.세 시즌 2는 KB증권 유튜브와 네이버 TV 'KB WM CAST'뿐 아니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마블(M-able)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헤이블(H-able)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