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 사진=이코노믹리뷰 권일구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정부가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잠재울 목적으로 12.16대책이 발표된 이후 수도권으로 일명 ‘풍선효과’가 발생했고, 이는 곧 대전, 충북 청주 등으로 시장 과열 조짐이 발생하자 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핀셋’ 지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되자 수도권의 김포와 파주시 등 규제를 비껴간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매물이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비규제지역까지 칼을 빼들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6.17 방안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파주, 김포 등 비 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매체의 전세주택 공급 위축 우려 논란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에 포함된 ‘3억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 투자가 감소해도 전세공급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갭 투자 감소는 집주인이 갭 투자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될 경우, 기존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므로 국지적 수요·공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전세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매매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내 입주물량은 연 22만4000가구, 서울 입주물량은 연 7만2000가구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도 풍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 용산정비창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서울 도심에 총 7만 가구 등 수도권 전체에 25만 가구 이상의 공급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기회 박탈 논란 관련해서도, 내 집을 마련해 입주하는 젊은 층을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전혀 강화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출의 경우도 8.2대책 이후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거주 시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부여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분양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 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