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 추진해 온 강경 이민정책 중 하나인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의 존치가 결정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폐지를 정당화할 타당한 이유를 대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 다툼은 지난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폐지에 나서자 미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카 수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보고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 4명이 다카 폐지 반대에 표했다. 이로써 보수 5명, 진보 4명의 구도의 이례적인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해 약 70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 또한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에 있는 한국 국적 청소년 약 6300명이 머물 수 있게 됐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는 다카를 폐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끔직하고 정지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다”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한편 다카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이 추방 걱정 없이 학교·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Dreamer)’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