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부동산이 다시 부풀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고, 서울에서 개발호재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이번 정책으로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과 거주요건이 강화되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도 인상된다. 또한, 12·16대책과 2·20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도 경기 전역(접경지 제외)을 포함한 인천과 대전광역시 등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관련한 궁금증을 Q&A 형태로 정리해 보았다.  

Q.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 발생 시점은

오는1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Q. 신규 규제지역서 효력 발생일 전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의 경우 기한 이전인 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완료했다면 신규 지정 이전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15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이 금지된 경우, 18일 이전까지는 임차보등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된다. 

Q. 수도권·광역시 8월부터 전매 금지, 확대된 규제지역 적용은

이번 정책으로 새롭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도 적용된다.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 등도 포함돼, 오는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Q.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기준 적용 시점은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부실한 안전 진단기관을 제제하는 사항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Q. 재건축 사업이 준공된 이후 부담금 부과 절차는? 

재건축 조합이 준공일(부과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차체장에게 제출한다. 기초 지자체장은 준공일부터 4개월 이내 재건축부담금을 결정, 부과한다. 조합은 준공일부터 6개월 안에 이를 납부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재건축 분양신청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거주요건 불충족시?

거주요건은 법이 개정된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감정 평가에 따라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Q. 법인 종부세 언제부터 내는가

종부세는 매년 1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된다. 현재 기간이 지났음으로 법인 종부세 인상분은 내년 종부세 부과 고지액에 반영된다. 

Q.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는 언제부터? 가계약도 적용되나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이달 30일까지 차주(빌려 쓴 이)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다면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은 제 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Q. 대출하고 전입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또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Q. 생활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규제 대상인지

생활안전자금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으로 처분 구입 요건이 강화되는데,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Q.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수리비 또는 임차인 반환 명목으로도 대출이 안되나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주택매매업·임대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주담대가 금지된다. 주택구매용 자금뿐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 용도로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7월 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한다. 

Q. 전세 대출은 언제부터? 예외 규정은 없나

전세 대출 강화는 보증기관의 내규개정과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12·16 부동산대책의 규제사례에서 인정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실수요 등은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Q.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입시 전세 대출 제한되나

투기와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주택가격 시세가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한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