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가 왔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도 내려갔다. 한국은행의 양적완화와 저금리 기조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또 유동성이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저금리 때는 전세 수요도 증가한다.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져 매매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7월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다. 반면 보유세 부담과 '임대차 3법' 등 세입자 대책이 실행되면 임대인은 부담이 더욱 커진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은 향후 불안감에 한동안 '강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출처 =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표 = 이코노믹리뷰 신진영 기자

"전세 매물 품귀 현상 지속될 것"


서울 아파트 시장의 전세 거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전세 거래 현황은 올해 2월 1만3432건에서 3월 9340건, 4월 7578건, 5월 5867건으로 계속 줄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보다 월세를 놓는 임대업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강남구 개포동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이 전세물건이 나올 때는 아니고, 12월에서 1월 정도 학교 방학이 시작되면서 전세물건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지난해 6월~12월까지 서울 전체 전세거래량을 살펴보면, 9293건(6월)에서 1만3550건(12월)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세입자 안정대책'을 펴겠다고 나서고 있는 만큼, 임대인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관련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지난 11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윤후덕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세입자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차 3법'의 내용이 다 담겼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고, 전세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저성장 저금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전세제도가 보증부월세(반전세)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3법 추진이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시장이 한동안 강보합으로 유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 출처 = 부동산114

서울 전세시장 저금리 영향에 가격 오르는 추세


12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세시장이 저금리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 등으로 오르고 있다. 강동(△0.20%), 강북(△0.18%), 광진(△0.18%), 관악(△0.11%), 성북(△0.10%), 금천(△0.09%), 노원(△0.09%)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5%), 동탄(△0.05%), 평촌(△0.04%), 산본(△0.04%), 중동(△0.03%), 일산(△0.01%) 순으로 상승했다. 경기·인천도 전세 매물 부족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용인(△0.12%), 의왕(△0.11%), 구리(△0.10%), 광명(△0.08%), 화성(△0.08%), 인천(△0.07%), 수원(△0.06%) 순으로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개별 지역 중에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더 높은 지역들도 다수 확인된다”며 “전세매물부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 최저금리에 대출규제 영향까지 덜 받는 갭투자 수요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