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대한항공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통해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고자 전날 오후 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충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부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해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앞서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과 강제 수용 의사가 알려지자 제1차 입찰마감일인 지난 10일 15곳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대한항공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필요성’ 및 ‘공공성’을 충족하여야 한다”면서 “현재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 및 송현동 부지 인근에 소재한 무수한 공원이 있다는 점,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 및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매수 방침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회사는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 4670억원과 지급 시기(2022년)는 적절한 매각 가격과 매각 금액 조기 확보라는 대한항공의 입장을 고려할 때 충분치 못하다”며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서울시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매각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다만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과는 별도로 서울시와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