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승계 혐의를 추궁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국민들로부터 그 적합성을 판단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2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의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검찰시민위원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전직 임원들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30페이지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논의했다. 

부의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 이번 사안은 수사의 적법성, 적합성에 대해 사건의 직접적 관계자가 아닌 외부로부터 판단을 받을 만 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균형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상 부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타당성은 학계, 언론계, 경제계 인물들로 구성된 외부 위원들이 판단하게 됐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는 법정구속이 아닌 재판 과정의 공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내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삼성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지난 수 년 동안 삼성을 수사해 온 검찰의 입지는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