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고속도로에 구급차를 출동시켜 A씨를 보건소로 옮겼다. 보건소 측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음성 판정이 나오자 진술 내용을 의심한 관계 당국이 A씨를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신천지 대구교회와 무관했다. 그는 몇몇 유튜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

A씨 주변을 탐문 수사한 검찰은 A씨가 오토바이와 주유 카드를 용도 외로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횡령죄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