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씨의 추가 폭행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되면서 구형량을 늘렸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지난해에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