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쪽은 '뱅머신' 방식, 아래쪽은 '임팩트볼' 방식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아파트 층간소음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실험실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한 앞선 방식과 달리, 시공 이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사후 인증제도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업체는 사용검사 이전에 샘플 세대를 선정해 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고,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성능확인 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때는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샘플 세대 수는 단지별 세대수의 2%로 하되, 전문기관 확대 등을 고려해 점차 5%로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우수한 차단 성능이 담보되는 '라멘 구조' 또는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낮은 원룸 등은 적용 제외를 검토 중이다. 

성능확인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반영해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된다. 고무공을 사용하는 임팩트볼은 아이들이 달릴 때 나는 중량 충격음과 주파수가 유사해, 앞서 시행된 '뱅머신' 방식보다 층간소음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5년 이후 시행돼온 사전 인증제도는 오는 2022년 점진적으로 폐기된다. 사전 인증제도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소음 차단 성능을 바탕으로 바닥 자재를 규제했지만, 공동 주택의 구조와 생활환경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사전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벼운 물건이 낙하하면서 발생하는 경량 충격음은  약 8.2데시벨 감소해 46.1데시벨을 기록했지만, 아이들이 달리는 정도의 중량 충격음은 .0.5데시벨(51.1데시벨)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시공사를 매해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용 완화 등 혜택을 적용해 제도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