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시 받은 보수가 부당하게 증액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면서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도급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부분, 운전기사 비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을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 전 회장은 2005~2008년 연간 19억20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2008년 2월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2010년까지 매년 50억~60억원의 보수를 받다가 2011년 4월 물러났다.

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부당하게 증액된 총 18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선 전 회장도 못 받은 퇴직금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고소(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선 전 회장도 자신이 회사 이사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52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롯데하이마트에 퇴직금 지급 반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개입해 공사대금 차익을 받고, 배우자 운전기사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한 점을 인정했다. 하이마트에 대해서는 퇴직금 52억원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전액을, 2심 재판부는 36억 6,900만원만을 선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