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태영호(제21대 서울 강남구 갑)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영호 의원은 제안 이유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과 실거주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