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출처=서울시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과 용산 정비창 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호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은 투기과열과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MICE)의 적격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잠실 MICE사업은 사업비만 약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다.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야구장 등 스포츠시설과 전시·컨벤션 등을 복합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시장과열과 불법행위 성행 등을 우려해 당국은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강남구·삼성동 일대가 조사 대상으로,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현금 및 사인 간 차임금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 법인과 법인소속 임원 간 거래 ▲1인 복수법인 거래 등 법인탈세 의심 거래 ▲잔고·소득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게획서 부실 제출 의심거래 등이 발생하면 이상거래로 본다.

서울 용산구 정비창 부지 개발사업(이하 정비창 사업) 관련 실거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약 51만㎡에 달하는 정비창 사업으로 총 8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국은 투기 등을 우려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인접 지역인 한강로·이촌동·원효로 등에 대해 이상 거래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허가구역 내 명의신탁·허위신고 등 허가 회피 의심거래 ▲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m2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으로, 자금조달 관련 이상 거래 기준은 잠실 MICE 개발사업과 동일하다.

조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진행하거나 관계 기관을 협조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범법행위는 대응반이나 경찰이 나서 수사하며, 탈세 의심은 국세청, 편법대출은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알려 제재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 겸 대응반장은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잠실 MICE 호재로 인근 부동산 시장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사업지 맞은편 잠실이엘 아파트의 84.8㎡(전용면적 기준)은 2017년 1월 적격성 조사가 의뢰된 당시 최고 실거래가 11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6월 19억4000만원 수준으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