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준법위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 관계사 7곳(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으로부터 회신받은 구체적 이행방안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선 "준법위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관계사들이 마련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행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해주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사회와 보다 다양한 방식의 소통 의지는 확인했으나, 시민사회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더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준법위는 앞으로 관계사들이 이행방안을 충실히 실행하는지 지켜보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 3월 11일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총수 일가의 준법의무 위반 행위를 반성할 것 요청했다. 삼성 관계사들에도▲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의 의제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문제를 사과했다.

한편 준법위는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준법감시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준법위는 "이인용 위원이 삼성전자의 CR 담당으로 최근 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회사가 사회 각계와 소통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후임 위원 선임 절차는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