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검찰이 21조원 상당의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주는 혐의를 추궁하며 LS그룹의 총수일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LS그룹은 통행세 수취 법인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의 정황이 있다”라고 밝히며 구자홍(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LS전선 회장), 구자은(LS엠트론 회장)등 3인의 LS그룹 총수일가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총수일가와 더불어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등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2018년 6월 공정위는 LS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문제삼아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LS그룹 이날 입장문에서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라면서 “공정위,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향후에 있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