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올 하반기부터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이 신설된다. 임차인 과실로 아파트 등 화재발생 시 건물 소실액이 임차인에게 구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한다.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문제는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시 보험사가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해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 출처=금융감독원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분류 돼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 과실로 아파트 등에 화재발생시 보험사는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결국 임차인은 관리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하고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화재보험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손보사는 오는 9월까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상품설명서 개선 역시 상품설명서 작성기준인 손보협회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개정 후 화재보험 상품설명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