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현대중공업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유럽연합(EU)의 행정부로 불리는 EU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재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사를 일시 유예한지 약 2개월 만이다. 

EU집행위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심사관련 자료수집 등이 지연되면서 유예했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한 독과점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심사기한은 9월 3일로 정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 EU 집행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 심사를 제출했고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후 2단계 심층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우려 등에 대해 조사해 오는 7월 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파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에 지난 3월 31일 부로 심사를 유예한 상태다. 

당시 EU집행위는 홈페이지에 “고객, 경쟁업체, 공급업체와 같은 제3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예정인데다 원격근무를 하면서 정보 접근이 제한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