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요기요에 칼을 빼들었다. 요기요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단행하면서 점주들이 직접 전화주문이나 타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을 때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받는 것을 금지한 것이 강요행위라는 설명이다. 과징금 4억68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요기요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가 최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시도하는 가운데 나온 악재다. 업계에서는 최근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할 것이라는 기류가 조심스럽게 감지된 바 있으나, 이번 악재로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출처=요기요

"경영활동 간섭" "아쉽다"
공정위는 2일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를 두고 점주들의 정당한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해당 기간 자체 SI팀을 두고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했고, 직원들에게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받기도 했다. 나아가 소위 '암행감찰'을 하기도 했으며 위반사례가 적발된 144개 음식점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조취를 취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음식점은 43개에 이른다.

요기요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로,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라면서 "지난 2016년, 당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이어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길한 표현, 독과점
공정위의 요기요에 대한 제재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을 발표한 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악재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가 두 기업의 기업결합을 두고 면밀히 살펴보는 지점 중 하나가 '시장 독과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는 특히 우려스럽다.

실제로 공정위의 요기요 제재 자료에 따르면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며, 2017년 말 기준 가입 음식점 숫자는 4만개가 넘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업계 2위 요기요가 상당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요기요는 물론 배달통이 업계 1위 배달의민족과 합병할 경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위가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를 두고 "요기요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음식점이 요기요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음식점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갖는다"고 말한 점도 눈길을 끈다. 요기요가 일종의 플랫폼 갑질을 했으며, 이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시장 과점에 대한 우려다.

무엇보다 배달앱 고객은 특정 배달앱을 주로 이용하고, 점주들이 복수의 배달앱을 이용하며 요기요의 가맹 음식점 중 93.7%가 배달의민족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 공정위가 시장 과점의 지위로 요기요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배달의민족과의 연결성을 강조한 것은 두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시장 절대 독과점의 공포를 키울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요기요가 소위 플랫폼 갑질에 특화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언제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플랫폼 지배력=갑질'의 공식이 마련될 수 있는 이론적 논리다. 이번 제재가 시장 독과점 우려를 사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분위기는?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TF까지 출범한 가운데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트렌드가 강해진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의 몸값이 올라간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시장 획정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당연히 그 규제 대상에는 배달앱이 포함된다.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한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지점이다.

그 연장선에서 공정위의 요기요에 대한 제제가 나오자 업계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로 좁혀지고 있다. 공정위가 시장 독과점 우려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 갑질을 근절하겠다 선언한 상태에서, 비록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관련해 과징금 처분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디지털 플랫폼 역량 강화를 위해 두 기업 결합에 있어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지만, 큰 틀에서는 악재의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