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톡스가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제품 모습. 출처=메디톡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출처에 대한 논란을 가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결이 약 한달 연기됐다. 대웅제약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영향이다.

2일 대웅제약 등에 따르면 ITC는 이달 5일(현지시간)으로 예정됐던 균주 도용 분쟁 예비판결 일정을 6월 6일)로 연기했다. 오는 10월 예정됐던 최종판결도 11월 6일로 미뤄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추가 자료를 ITC에 제출했고 그것이 증거로 채택돼 예비판결이 연기됐다. 추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메디톡스의 무허가 원액 사용과 관련된 4개 문서로 알려졌다.

ITC의 예비판결은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최종 결정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한 두 번째 청문은 이달 4일 개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일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메디톡신 150단위, 100단위, 50단위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일정이 연기됐지만 예비판결은 결국 균주의 출처를 가리는 것”이라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