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그룹 CI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가 LS그룹 오너 일가 주식거래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는 도석구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 대표는 LS재경본부장 재직 당시 그룹 오너 일가를 대신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의 누나인 구지희시를 대리해 구은정씨와 LS·예스코홀딩스 주식을 넘기는 계약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거래는 장외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도 대표는 이를 은폐하는 것을 도와 양도소득세 8억여원이 탈루됐다.

지난 4월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 LS니꼬동제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LS니꼬동제련의 지분은 일본계 회사가 49.9% 보유하고 있고, 본사는 울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