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여파로 한적한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면세점 등 공항 내 상업시설 임대료가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료 추가 지원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같은 달보다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가 확산한 3월 임대료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4월 발표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 감면보다 상향됐다.

특히 운항을 전면 중단한 김포·김해공항 국제선, 무안·원주공항 국내선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 기간 임대료가 100% 감면된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40% 이상 70% 미만인 공항의 경우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만 받는다

이번 혜택은 3월부터 8월까지 최대 6개월만 제공하는 한시적 혜택이다. 만약 그전에 공항이용 여객이 전년 같은 달의 60%를 회복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세부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적용 대상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약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 3∼5월이었던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오는 8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납부 유예된 금액도 유예 기간 이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라며 "항공 여객 수요 회복과 노선 정상화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