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적한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공항 상업시설(면세점 포함) 임대료 50~75%의 임대료 감면 결정에 면세점 업계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6개월 간의 한시적 조치일 뿐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추가 대책 부재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 운영자들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폭은 대기업·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 75% 수준이다.

감면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올해 3~8월까지 이뤄진다. 다만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할 경우 임대료 감면 폭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약 2284억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발생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이에 대해 대형 면세점업계에서는 '불행중 다행'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 수준이던 감면 폭이 50%로 확대된 것은 감사할 만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8월 이후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고객 감소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공항 이용 고객 대상이고, 올해의 경우 고객이 99%가 줄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수직감소했다"며 "고객 99%가 줄었는데 50% 수준만 감면된다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수준은 75%, 대기업 감면 수준 50%라는 차등 할인은 그간 대기업 면세점들이 공항에 기여한 것을 봤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분기에만 700억원, 400억원 수준 적자가 나는 현 상황에서 지금 임대료 인하 결정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오는 9월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를 대비한 장기적 플랜이 없는 것이 아쉽다"라고 전했다. 

이어 "면세업계에서 요구하는 매출연동 임대료 정책과 임대료 감면이 동시에 이뤄지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될 수있다고 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