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 출처=동행복권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지난해 6월 로또 1등에 당첨된 48억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당첨금이 국고로 흡수될지 주목된다. 

1일 로또복권 수탁 업체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 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청금 48억7200만원을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고 있다.

제 861회 복권 당첨금 지급의 만료일은 하루 뒤인 2일로 다가온 상황이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지급이 자연 만려돼 국고로 귀속된다. 당첨자는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이를 구매했다. 

2위 당첨자도 약 5000만원에 당첨됐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위 당첨자의 로또 복권은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판매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6월22일 추첨한 제 684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당청금 17억1700만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