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삼성의 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난 355일 동안 철탑 고공농성을 지속해 온 해고노동자 해고노동자 김용희(61)씨가 28일 삼성 측과 합의함으로 농성을 마쳤다.  

창원공단 삼성항공(현 테크윈)에서 일하던 김용희 씨는 “삼성 측이 경남지역 삼성 노동조합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3일부터 강남구 삼성 서초사옥 앞 강남역 철탑에서 단식농성 시위를 벌여왔다. 

김씨는 부당해고에 대한 삼성의 사과와 명예 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에서 삼성은 김씨가 요구한 3가지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9일 공식 입장에서 “회사는 김용희 씨에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김씨 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라면서 “그간 회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인도적 차원에서 대화를 지속해왔고 뒤늦게나마 상황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움을 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