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현대오일뱅크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주유소 운영 사업 인수·합병(M&A)을 29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앞서 2월 28일 SK네트웍스의 직영 주유소 306곳 등 석유 제품 소매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3월 24일 공정위에 결합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GS칼텍스를 제치고 21년만에 주유소 수 2위로 올라서게 됐다. 

공정위는 이 결합이 석유 제품 소매(주유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소비자가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주유소 시장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획정했다.

그 결과 이 결합이 허용되면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 1위 사업자가 되기는 하지만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있고 ▲유가 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주유소별 판매가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알뜰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및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는 정유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 결합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