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네이버금융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단기금융업(발행어음업) 진출을 앞둔 미래에셋대우의 향방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기에 있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공정위의 제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진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로 제재가 시장 우려 대비 축소된 덕에 미래에셋대우는 한 숨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서는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 부분이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박현주 회장의 경우도 처벌을 면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의 문제에서도 벗어났다.

따라서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공정위 결과에 따라 단기금융업 허가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진 않았다. 다만 시기에 있어서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아직 심사 일정과 관련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의 일감몰아주기 사태로 인해 단기금융업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단기금융업 심사 부분은 언제 재개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아울러 미래에셋대우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되면 초대형 IB(투자은행) 업무에 본격 더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으나 준비 중에 있다.

단기금융업 신청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인가 신청을 받게 되면,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는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해진다.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업 허가를 받고 나면, 수익성을 비롯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미래에셋대우는 6160원의 주가로 장을 마감했다. 전일 5990원 대비 2.84%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