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함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데 따른 결과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회장 48.63%, 배우자·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다. 일감몰아주기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만,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거나 보안성·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미래에셋 각 계열사는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다. 즉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시정명령을 비롯한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