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지난 3월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관련 업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모호한 경계에 방치됐던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한편, 새로운 도약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 타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 연장선에서 서비스 용어 역할의 새로운 정의에 시선이 집중된다. 실제로 특금법에서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혼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와 같은 관련 사업자들을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증표’를 말한다.

이 지점에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기존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변경해 눈길을 끈다. 왜 가상이 아닌 디지털 자산일까?

▲ 출처=업비트

'가상자산'이라는 용어의 오묘함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26일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Virtual Asset’을 직역한 것으로 한국어 ‘가상’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특금법에서 규정한 바를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용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Virtual’은 본래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사실상 다를 바 없는’, ‘컴퓨터에 의해 실제 물체나 활동을 재현하는 것’ 등의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 단어를 한국적 정서로 번역해 말 그대로 '가상'으로 표현한다면 자칫 ‘사실이 아니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오해 받을 여지가 있다. 우리가 '가상의 세계'를 말 그대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듯, 가상자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생한 현실이 되어가는 지금의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기존의 암호화폐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안전한 방법도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역시 화폐보다는 ‘자산’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또  ‘암호’의 어감이 기술중심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의 가상자산에는 실물이나 무형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의미는 제한적이다.

그런 이유로 두나무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거래자산의 유형을 이용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을 서비스 용어로 택했다는 설명이다. 직관적이면서도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고 법에서 정의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라는 판단이다.

시장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곧 정체성과 비전의 방향성과 큰 관련이 있다. 이 대목에서 두나무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디지털 자산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셈이다.

▲ 출처=업비트

당연히 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변경됐다. 현재 업비트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문구가 올라와 있으며 업비트의 이용약관, Open API 이용약관, 정책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명시된 ‘암호화폐’는 모두 ‘디지털 자산’으로 바뀐 상태다.

물론 서비스 용어가 변경되어도 업비트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거래되는 자산을 칭하는 용어가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 됐을 뿐,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여세를 몰아 업비트는 현재의 거래소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의 유형이 발전함에 따라 거래 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