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지난해 대형 금융사고 피해액이 총 3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개년간 전체적인 금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에 반해,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가 총 141건으로 전년(146건) 대비 3.4% 감소했다. 하지만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6건으로 총 피해금액이 310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대표적인 대형 금융사고 현황은 A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서류 위조로 1232억원 피해를 입혔으며, B신탁의 법인인감 도용으로 508억원 피해를 양산했다. 또 C은행은 여신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 PF대출 실행해 300억원 피해를 낳았으며, D보험은 사문서를 위조해 부당 PF대출 실행으로 252억원 피해를 입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고 유형 중 사고금액은 '사기',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기는 지난해 46건으로 전년대비 3건 증가했지만, 사고금액은 2207억원으로 전년대비 1508억원 증가했다. 대형 금융사고 중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해 검사중점사항 및 내부감사협의제 점검주제 등으로 반영해 연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액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또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 대해서도 내부감사협의제 확대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 상호조합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 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시행하고, 금융회사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