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다만 식약처는 메트포르민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NDMA가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암 발생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매우 낮았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중 일부 품목에서만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