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강남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전국 어디에서든 버스나 택시,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비말(침방울) 등을 통한 전파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서울·인천·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 한정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더워지면서 버스와 택시 등의 일부 승객과 운전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모습이 종종 관측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의 개선 명령 하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정당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승차 거부로 인한 사업 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으로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것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정부는 버스·지하철·철도·항공 등에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방역 조치를 시행해왔고,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걸린 사례가 꾸준히 속출하면서, 교통 분야 방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24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된 운수 종사자는 버스 9건과 택시 12건 등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철도 및 도시철도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항공편의 경우, 27일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 및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중대본은 "이번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코로나19)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은 안심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