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해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가운데 지역을 표시하는 4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성립된 1975년 이래 45년 만의 개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10월부터 새로 부여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는 임의 번호로 채워진다. 현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앞 6자리가 생년월일이고, 뒤 7자리는 성별·지역·신고 순서·검증 등을 나타내는 번호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지역 추정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만 필수 표기되고, 추가 정보의 표시 여부는 개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시로 민원인은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을 선택에 따라 표기하지 않을 수 있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도 주소 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설정해 입력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명시하는 내용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이거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본인 부동산 지역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출생 신고 후 처음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받거나 국가 유공자의 부모가 등·초본을 교부 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행정 편의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