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환급금 수령 관련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출처=국세청

[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근로·자녀 장려금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돌려 받아야 할 환급금 1434억원이 아직 국고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일찍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예납과 원천징수 등으로 낸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또는 납세자의 환급 신고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그런데 납세자가 주소 이전 등으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수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미환급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전화 등 기존 방식에 더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국세청 환급금을 안내하는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추가한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우편 수신이 실패할 시 우편·전화로 다시 안내 받을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정부24 등 온라인 상에서 조회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수령 역시 앞서 언급한 인터넷 사이트들과 전화·팩스·우편 등을 통해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단,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카카오뱅크나 K뱅크 등 인터넷 은행 계좌 사용은 불가하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한 후 현금으로 지급 받는 방법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 환급 이슈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 건 뿐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카드 번호·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세무서 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전화, 메일 등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