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경기 부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소방관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한 찜질방을 두 차례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천시는 지난 24일 코로나19 감염자인 부천소방서 소속 구급차 운전 요원 30대 남성 A씨가 지난 17일과 20일 상동 소재 찜질방 '대양온천랜드'에 다녀갔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찜질방을 ▲17일 오전 9시3분~오후 1시47분 20일 ▲오전 11시6분~오후 12시41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찜질방 특성 상 다중 이용 시설인 점을 고려해 추가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진자와 겹치는 시간대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서울 마포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30대 여성 B씨와 함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예비 부부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수차례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환자와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밀접 접촉자 76명은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됐다.

부천소방서에서는 지난 22일 소방장인 경기 김포 장기동 거주 36세 남성 C씨도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다. 이에 부천소방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138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고, 이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부천소방서는 A씨와 C씨가 각각 근무한 서부119안전센터와 신상119안전센터를 폐쇄했다가 이날 오후 3시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