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정수기의 설계 결함으로 물에서 유해중금속인 니켈 등이 검출되는 것을 알면서 숨겼다는 논란이 일었던 코웨이에 고등법원이 고객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토록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코웨이 관계자는 "2016년 얼음정수기 3종 이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건이다"며 "당시 즉시 해당 제품 단종 및 제품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했고, 건강을 우려하시는 고객분들에게 건강 검진 서비스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6년 코웨이 정수기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고,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코웨이 자체 조사 결과, 냉수 탱크 4대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